직원이 퇴사한 후 건강보험 상실 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며,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5.

    직원이 퇴사한 경우,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퇴사 후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장가입자 자격 상실: 퇴사일 익일을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회사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건강보험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지역가입자 전환 통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역가입자 전환에 대한 통보서를 발송합니다. 이 통보서에는 새로운 지역보험료 납부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피부양자 자격 확인: 만약 부모나 배우자 등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있다면,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피부양자 등록 요건은 연소득 3,400만 원 이하 등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자동 지역가입자 등록: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지역가입자로 등록됩니다.
    5. 보험료 납부: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후에는 매월 10일경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수령하여 납부하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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