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임차하여 사용하던 업무용승용차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중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못하고 이월된 잔액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할 수 있습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은 사적 사용 방지와 합리적 과세를 위해 연간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으로 이월되는데, 사업을 폐업하게 되면 더 이상 해당 자산을 업무에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세법은 폐업 시점에 이월된 잔액을 일시에 필요경비로 반영하여 세무상 정산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