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 계산 시 미납세액에는 무신고가산세나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가산세 자체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납부지연가산세는 세금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거나 적게 납부했을 때, 그 미납 기간에 대해 이자 상당액을 부과하는 성격의 가산세입니다. 국세기본법 및 관련 집행기준에 따르면, 납부지연가산세의 계산 기초가 되는 '미납세액'은 본세(납부하여야 할 국세)를 의미하며,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산세 자체를 미납세액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