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체적인 예외 사유에 '단축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