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는 최종적인 세금이 아니라, 소득을 지급할 때 미리 세금을 떼어두는 '원천징수' 제도입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발생한 수입과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최종 세액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미리 떼인 3.3%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되며, 최종 세액이 더 크면 추가 납부하고, 더 작으면 환급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