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기한 후 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요건을 갖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이월결손금은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5년 이내에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 과세표준 계산 시 공제되지 않은 금액을 의미합니다. 기한 후 신고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못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하기 전까지 제출하는 절차이므로, 이 과정에서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는 이월결손금을 반영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