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여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10호 및 관련 시행령에 따라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자동차정비업이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정비업의 자동차정비공장으로서 제조 또는 사업단위로 독립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자동차부분정비업이나 원동기전문정비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