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 납세담보로 제공할 유가증권의 등록확인증은 해당 유가증권을 발행한 기관이나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기관(계좌관리기관)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담보로 유가증권을 제공하려는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등록된 상태라면 공탁 절차 대신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고 그 '등록확인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서류는 유가증권의 처분을 제한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담보 제공 시 반드시 필요한 서류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라 등록된 국채, 지방채 또는 사채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때는 공탁 대신 담보제공의 뜻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당 유가증권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저당권과 유사한 담보권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유가증권의 발행처나 예탁결제원 등 계좌관리기관에 담보제공 사실을 등록하고, 그 증명서인 등록확인증을 발급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