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일용직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납부하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는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해당하며,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일용근로자로서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 동일한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19%) 과세특례는 일용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