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생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고용보험·국민연금·건강보험의 가입 대상이 아니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장실습생은 근로자가 아닌 직업교육훈련생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인 4대 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실습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3조에 따라 산재보험에 한하여 근로자로 간주하여 의무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습 기간이 짧더라도 실습생이 있는 사업장은 반드시 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