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정해져 있고 주 3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상용근로자로 분류됩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으로서, 원칙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질문하신 경우처럼 6개월에서 12개월이라는 명확한 근로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고, 주 3일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형태는 근로계약상 고용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하므로 소득세법 및 고용보험법상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는 일반적인 상용근로자로 보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