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주류 판매 면허가 있더라도 임시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해당 장소에 대한 별도의 면허나 신고 절차가 필요합니다.
주류 판매업 면허는 특정 장소에 대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기존 사업장 외의 장소(임시사업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려면 해당 장소에 대한 면허를 별도로 취득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판매할 경우 무면허 판매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주류 면허는 자신의 명의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장소에 한하여 부여됩니다. 면허를 받은 자라 하더라도 면허받지 않은 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주세법」 및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면허 판매 행위로 봅니다. 또한, 임시사업장을 개설하는 경우 사업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해야 하며, 주류 판매와 관련된 별도의 면허 요건을 충족해야 할 수 있습니다.
면허를 받은 장소 외의 곳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임시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신고나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하면 행정처분이나 과세상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관할 세무서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