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에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수취한 경우,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고 공급자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 사업자라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기재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이를 매입세액 공제 가능한 적격 증빙으로 인정합니다. 다만, 온라인 플랫폼(결제대행업체)을 통해 결제하는 경우, 플랫폼 자체가 공급자가 아니라 실제 판매자(위탁자)의 물품을 판매 대행하는 구조라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플랫폼 명의로만 전표가 발급되는 경우 실제 공급자와의 거래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가 가능하며, 단순히 결제대행업체 상호만 기재된 경우 사업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별도로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