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연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한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 당기 중 계상한 감가상각비가 없더라도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자산의 양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 시부인 계산 및 양도자산의 처분 손익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해 관련 명세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합계표에는 양도한 자산의 취득가액과 감가상각누계액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자산의 처분 손익과 세무상 장부가액을 검증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