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에서 유급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해당 직원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의무 가입 대상이며, 사업주는 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4대 사회보험 공통신고를 통해 취득 신고를 해야 합니다.
비영리단체라 하더라도 근로자를 고용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사업장가입자로서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단, 종교단체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으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적용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