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로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라 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청년창업감면 등으로 인해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소멸하지 않고 10년간 이월하여 향후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