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보증보험료는 세무상 별도의 비용 인정 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으며, 보험기간에 걸쳐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안분하여 손금(비용)으로 산입합니다.
법인세법상 손비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을 의미합니다. 계약보증보험료는 보험기간이라는 특정 기간에 걸쳐 효력을 발휘하는 비용이므로, 법인세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해당 기간의 경과에 맞춰 비용으로 배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지급 시점에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선급비용으로 자산화한 뒤, 기간 경과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