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단위과세로 전환되어 사업장번호가 통합된 경우, 해당 법인은 통합된 본점(1공장)에서 연간 전체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연말정산은 원칙적으로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수행합니다. 동일 법인 내에서 사업장번호가 통합된 경우, 법인이라는 원천징수의무자는 동일하므로 통합된 사업장에서 연간 총급여를 기준으로 세액을 정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는 근로자가 과세기간 중 근무지를 이동하거나 사업장 통합이 발생하더라도 연간 소득에 대해 정확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