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상금(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 및 배상금)을 개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하며, 여기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를 더하여 총 22%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 시점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지급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하는데, 일반적인 위약금·배상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액 전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다만, 주택입주 지체상금의 경우 지급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