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분양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경우, 해당 오피스텔을 10년 동안 사업용(업무용 또는 임대용)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이 기간 내에 폐업하거나 주거용으로 전환(면세전용)하는 경우에는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오피스텔 건물분)에 대해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후, 해당 자산을 면세사업에 사용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이를 '간주공급'이라고 하며, 건물이나 구축물의 경우 10년(20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경과된 기간만큼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