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야간근로에 해당하며, 오후 10시 45분에 업무를 마친다면 해당 시간대 중 오후 10시부터 10시 45분까지의 45분은 야간근로 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3항에 따라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상 종료 시간이 오후 10시 45분이라면, 오후 10시를 넘겨 근로한 45분은 법적으로 야간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이 45분 동안의 근로에 대해 야간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