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물품대금을 선급(In Advance)으로 지급하는 경우, 송금 시점에는 선급금(자산)으로 계상하고 이후 물품이 입고되어 취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선급금은 미래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을 권리를 나타내는 비화폐성 자산입니다. 따라서 외화로 선급금을 지급할 때 지급 시점의 환율로 기록한 후, 이후 환율 변동에 따른 재환산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실제 물품이 입고되어 취득이 확정되는 시점에 해당 선급금 잔액을 그대로 재고자산의 취득원가로 대체하는 것이 회계상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