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에는 '무역업고유번호'가 직접적으로 기재되지 않으며, 대신 수입자와 납세의무자의 '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됩니다.
수입신고필증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관 통관 절차를 위해 관세청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때 수입자와 납세의무자를 식별하는 기준은 관세청이 부여한 '통관고유부호'와 '사업자등록번호'입니다. 반면, '무역업고유번호'는 한국무역협회에서 국가 수출입 통계 관리를 위해 부여하는 번호이므로, 세관의 통관 서류인 수입신고필증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