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소득이 6월에 조정되어 마이너스 소득과 추가 세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조정 사유가 발생한 6월분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이를 반영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는 소득의 변동 사유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5월 퇴사자라 하더라도 6월에 소득 조정 사유가 발생했다면, 이는 6월의 원천징수 상황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6월분 신고서의 해당 소득 구분(근로소득 등)란에 조정된 인원, 총지급액, 소득세액을 기재하여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5월 퇴사 당시의 신고 누락이나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면 5월분 수정신고가 필요하지만, 6월에 발생한 사후 조정이라면 6월분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