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택배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받은 일반 영수증만으로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해야 합니다. 단순히 현금 지급 후 받은 일반 영수증은 세법상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법에서 정한 적격 증빙을 갖추어 제출할 때만 가능합니다. 일반 영수증은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으나,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어 기재된 적격 증빙이 아니므로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