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 신청은 원칙적으로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본점과 지점을 모두 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므로 본점 관할 세무서에 신청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별 신고 여부: 부가가치세 등과 달리 종합소득세는 거주자별로 합산하여 신고하므로,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통합하여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과거에 사업장별로 나누어 신고했거나 관할이 다른 사업장이 있는 경우, 현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본점일괄납부 제도: 원천징수세액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본점일괄납부'를 신청한 사업자라면 본점 관할 세무서에서 일괄적으로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환급금 조회 및 신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관할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환급금을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관할 세무서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본인의 종합소득세 납세지(주소지 또는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가 어디인지 확인하신 후 해당 세무서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