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금액을 계산할 때 비과세 소득은 제외하는 것이 맞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 대상 소득을 의미하므로,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 항목은 지급금액 산정 시 포함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과세 대상 소득에 대해 세금을 미리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 '지급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월 급여가 300만 원이고 그중 20만 원이 비과세 식대라면,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지급금액은 280만 원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