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주택 임차료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 주택이 소득세법상 '사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임차료 지원이 근로자의 급여 성격으로 지급된다면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은 고용관계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회사가 주택을 임차하여 제공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사택'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가 얻는 경제적 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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