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각각의 가산수당을 중복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중복 지급 원칙: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오전 6시)가 겹치는 시간대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50%)과 야간근로 가산수당(50%)을 합산하여 통상임금의 100%(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적용 대상: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각각 별도의 가산 사유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오후 10시 이후에 연장근로를 수행한다면, 해당 시간은 연장근로이면서 동시에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두 가지 가산율이 모두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명확히 구분된 가산 사유이므로, 사용자는 이를 중복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
상시 5인 미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가산수당은 본인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포괄임금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서상 수당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과 계약상 근로시간의 차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상휴가제: 노사 간 서면 합의가 있다면 수당 지급 대신 휴가로 대체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가산율(1.5배 등)을 반영한 휴가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