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직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거부될 경우 대처 방안은 무엇인가요?
2026. 2. 4.
가족 직원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거부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대처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먼저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제출하여 고용보험 자격을 확인받으십시오. 이를 통해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재심사 요청: 산재보험은 의무 가입 대상이므로, 가입이 거부될 경우 산재보험 가입 신청을 하고 근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근로계약서, 급여 이체 내역, 업무 일지 등)를 제출하여 재심사를 요청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신고: 위 절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나 사업주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주와 동거하지 않는 가족이라도 사업주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주 본인의 배우자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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