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업종별 내용연수는 자산의 종류와 업종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도사업의 경우 기준내용연수는 20년이며 내용연수 범위는 15년에서 25년입니다. 또한, 건설업의 경우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4년(3~5년), 5년(4~6년), 6년(5~7년), 8년(6~10년), 10년(8~12년), 12년(9~15년), 14년(11~17년), 16년(12~20년), 20년(15~20년) 등으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기준내용연수에 25%를 가감한 내용연수 범위 내에서 신고내용연수를 선택할 수 있으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내용연수를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에 명시된 내용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