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의료비에 대해 실손보험금을 받은 경우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신고 방법을 알려주세요.
2026. 2. 4.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 중 실손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연말정산 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즉,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방법:
- 실손보험금 제외: 의료비 세액공제는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지출한 의료비 중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활용: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에서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조회하여 연말정산 시 자동으로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차감되도록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해당 시스템에서 조회되는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을 확인하시고, 만약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직접 수정하거나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 동의: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양가족의 정보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가 완료되면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액과 실손보험금 수령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됩니다.
주의사항:
- 실손보험금은 해당 치료를 받은 해가 아닌, 보험금이 지급된 해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금 지급 시점을 확인하여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해당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실손보험금으로 보상받은 금액은 차감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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