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1-1.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순서로 적용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합니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사용합니다.
3.상속개시일(실종선고의 경우 실종선고일)이 취득시기가 됩니다.
4.다만,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1. 수용가격, 공매가격 및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하고 있으며 시가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적용합니다
4-2. 감정가액은 가격산정 기준일과 감정가액 작성일이 상속 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취득가액을 결정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