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 시 카드 영수증도 가능한가요?
2026. 2. 4.
개인택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을 신청할 때, 카드 영수증은 일반적으로 매입세액 공제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사업자는 간이과세자인 경우가 많으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이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주요 내용:
- 간이과세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는 매출액에 정해진 세율(3% 또는 5%)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며,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과다 납부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0% 고정 환급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 일반과세자의 경우: 개인택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 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구입비, 유류비, 수리비 등과 관련된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등)을 갖추면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차량 구입 시 환급 특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특례 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이 경우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카드 영수증이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의 증빙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는 사업자의 과세유형(간이과세자 또는 일반과세자) 및 해당 지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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