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치과 보철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보톡스, 필러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치료 목적의 진료와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과세 및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 보철치료:
-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 (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등)
- 틀니 장착 후 6개월 이내의 무상 수리
과세 대상 보철치료 (미용·성형 목적):
- 치아성형
- 치아미백
- 라미네이트
- 잇몸성형술
- 악안면 교정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제외)
틀니의 경우, 급여 주기는 7년에 1회이며, 틀니 장착 후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또한, 임시틀니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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