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철치료 면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치과 보철치료의 경우, 일반적으로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면세)됩니다. 하지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시술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보톡스, 필러 등은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치료 목적의 진료와 미용·성형 목적의 시술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사업자는 과세 및 면세 매출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하는 겸업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 대상 보철치료:

    1.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틀니 (레진상, 금속상, 부분틀니 등)
    2. 틀니 장착 후 6개월 이내의 무상 수리

    과세 대상 보철치료 (미용·성형 목적):

    1. 치아성형
    2. 치아미백
    3. 라미네이트
    4. 잇몸성형술
    5. 악안면 교정술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경우 제외)

    틀니의 경우, 급여 주기는 7년에 1회이며, 틀니 장착 후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제작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또한, 임시틀니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치과에서 미용 목적 시술은 어떤 종류가 있나요?
    치과 치료 중 부가가치세 면세와 과세 기준은 어떻게 다른가요?
    겸업사업자로 등록 시 부가가치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틀니 급여 적용 기준과 비급여 적용 사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