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마켓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증 발급 시 등록이나 허가업종 영위 시 필요한 허가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가 필요한지 알려줘.

    2026. 2. 4.

    온라인 마켓 전자상거래업 사업자등록 시, 등록 또는 허가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허가 사본이나 사업계획서 제출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반적인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등록 또는 허가 업종이 아니므로 관련 서류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근거:

    1. 사업자등록 절차: 사업자등록 신청 시, 업종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시, 신청서와 함께 본인 신분증을 제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2. 등록/허가 업종: 일부 업종(예: 학원, 병원, 여행업 등)은 사업자등록 전에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의 등록, 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하며, 이 경우 해당 증빙 서류를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3. 전자상거래업: 전자상거래 소매업(업종 코드 525101)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등록 또는 허가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업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허가증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사업자등록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예외 사항: 만약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하려는 상품이 특정 규제 대상(예: 의약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에 해당하여 별도의 판매 허가나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자등록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상품 판매에 대한 법적 요건을 먼저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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