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어느 쪽이 받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2026. 2. 5.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는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는 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 경우 세금 절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고려하여 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및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의료비 3%, 신용카드 25%)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항목의 경우,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공제를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낮은 배우자의 경우 해당 비율을 초과하기 쉬워 공제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는 1인당 정액으로 공제되므로,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따라서 자녀에 대한 공제는 어느 배우자가 받더라도 세금 절감 효과는 동일합니다.
결론적으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등)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세액공제 항목은 소득이 낮은 배우자가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으므로, 각 항목별 공제 요건과 배우자별 소득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를 배분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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