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활동으로 월 1,000만원을 현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프리랜서 소득은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다음 해 5월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현금으로 수령하시더라도 소득 신고는 필수이며, 필요경비를 적절히 챙겨 신고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어떤 세금으로 신고해야 하나요?
만약 혐의가 없었다면 조사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개인사업자가 전기요금을 납부할 때 계정과목은 무엇으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