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종합소득세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매년 5월에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 임대소득 외에 근로, 사업, 연금, 기타, 금융 소득 등이 있다면 이 소득들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비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은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7월 25일, 다음 해 1월 25일) 신고 및 납부하며, 임대료에 대해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