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 확대와 관련된 종전 및 개정 내용을 알려줘.
2026. 2. 4.
2025년 1월 1일부터 인적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면세 요건 합리화
- 종전: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경우 인적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했습니다.
- 개정: 개인이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지 않는 경우에도 면세가 적용됩니다. 이는 면세 요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2. 면세 대상 확대
- 추가 대상: 「직업안정법」상 근로자 공급 용역이 새롭게 면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하여 제조, 건설, 수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 용역을 포함합니다. 다만, 「파견법」상 근로자파견 용역은 면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정 이유: 인력 공급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면세 제도의 투명성을 높여 세금 탈루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인해 단순 인력 공급 용역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으며, 면세 제도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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