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증 발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면세 농산물과 농산물 가공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은 판매하는 품목의 면세/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사업자 등록 절차
- 면세 농산물 판매: 농산물 자체는 면세 대상이므로, 이를 판매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면세사업자로 등록합니다. 기존 사업장에 업종을 추가하거나 새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농산물 가공 식품 판매: 농산물을 가공하여 만든 식품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김치, 두부, 메주, 간장, 된장, 고추장 등 일부 단순 가공품은 면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판매하는 가공 식품이 과세 대상인지 면세 대상인지 확인 후, 과세 품목을 판매한다면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면세 품목을 판매한다면 면세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함께 판매하는 경우: 면세 농산물과 과세 농산물 가공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 세무 관리를 위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존 사업장이 과세사업자인 경우 면세 농산물 판매를 통합하면 복잡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면세 농산물 판매는 면세사업자로, 과세 가공 식품 판매는 과세사업자로 각각 등록하거나, 하나의 사업자 등록 하에 업종을 추가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세 농산물 판매분에 대해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비용 발생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신분증
-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차 시)
- (필요시) 인허가 관련 서류 (예: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증 등)
3. 추가 고려사항
- 온라인 판매 시: 온라인으로 농산물이나 가공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 외에 통신판매업 신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간이과세자: 연 매출액이 1억 4백만 원 미만인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조 시설에 큰 투자를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사업자 등록 절차 및 세금 처리를 위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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