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 2. 4.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부양가족이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거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연간 소득 금액이 200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나이 요건:

    • 배우자: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직계존속 (부, 모, 조부모 등):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만 20세 이하이어야 합니다.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 상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직계비속은 거주지와 상관없이 생계를 같이하면 인정되며, 직계존속은 별거하더라도 생활비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 연말정산 시점(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도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연도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부모님이 해외에 거주하시는 경우에도 인적공제가 가능한가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는 정해져 있나요?
    맞벌이 부부가 자녀의 의료비나 교육비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