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금액을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6. 2. 4.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금액은 차량유지비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차량유지비는 차량의 운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유류비, 수리비, 자동차세, 보험료, 통행료 등을 포함하는 계정과목입니다.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금액은 차량의 처분과 관련된 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회계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 차량 매각 시:

      • 매각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익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차손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 감정평가금액이 차량의 장부가를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이익으로, 장부가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은 유형자산처분손실로 처리합니다.
    2. 감가상각누계액:

      • 매각하는 차량에 대해 발생한 감가상각누계액은 차변으로 하여 차량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합니다.

    따라서 차량 매각 시 발생하는 감정평가금액은 차량유지비가 아닌, 유형자산처분손익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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