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받은 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2026. 2. 4.

    해외에서 받은 급여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 거주자라면 해외에서 받은 급여를 포함하여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해외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근거:

    1. 신고 의무: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국외원천소득으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현지에서 이미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동일한 소득에 대해 국내에서 이중으로 과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증빙 서류: 해외에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예: 외국 납세 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4. 비거주자의 경우: 만약 해외 소득 발생 시점에 국내 거주자가 아닌 비거주자였다면, 국내 원천소득이 없는 한 국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거주자 여부는 국내에서의 주소나 183일 이상 거소 여부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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