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증금이 장기성인 경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하는 것과 세무상 항목 관련해서 알려줘
2026. 2. 5.
기타보증금이 장기성인 경우, 세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세무상으로 기타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보증금이 장기성인 경우, 이러한 항목들과 유사하게 회계 및 세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해당 보증금의 성격, 계약 조건,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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