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보증금이 장기성인 경우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하는 것과 세무상 항목 관련해서 알려줘

    2026. 2. 5.

    기타보증금이 장기성인 경우, 세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기타비유동자산'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는 회수 기간이 1년 이상으로 예상되는 보증금을 의미합니다.

    세무상으로 기타비유동자산에 해당하는 항목으로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미수금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타보증금이 장기성인 경우, 이러한 항목들과 유사하게 회계 및 세무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세무 처리는 해당 보증금의 성격, 계약 조건, 관련 법령 및 회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판단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임차보증금의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장기성 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기타비유동자산의 종류와 회계 처리 방법을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의 성격에 따라 세무상 분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