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직원을 고용할 경우와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세금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6. 2. 5.

    미용실에서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와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세금 신고 절차 및 부담하는 세금에 차이가 있습니다.

    1. 직원을 고용하는 경우 (근로소득)

    • 세금 신고: 직원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며, 사업주는 급여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이 확정됩니다.
    • 4대 보험: 사업주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4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해야 합니다.

    2.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경우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 세금 신고: 프리랜서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처리됩니다. 사업주는 지급 금액에서 3.3%의 원천징수세액(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을 공제하고 지급해야 합니다. 이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 종합소득세: 프리랜서 본인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실제 소득에 맞게 세금을 정산합니다.
    • 4대 보험 및 퇴직금: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4대 보험 가입 의무가 없으며, 퇴직금 지급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계약 형태나 업무 수행 방식에 따라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4대 보험 및 퇴직금 관련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직원을 고용할 경우 사업주는 원천징수 및 4대 보험료 부담 의무가 있으며, 프리랜서를 고용할 경우 3.3% 원천징수 의무가 있으나 4대 보험 및 퇴직금 부담은 일반적으로 없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이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인정되면 법적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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