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1월 원천세 신고 시 A, B 두 회사에 이중으로 신고한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6. 2. 5.

    홈택스에서 1월 원천세 신고 시 A, B 두 회사에 이중으로 신고하신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1. 신고 내용이 동일한 경우: 전자신고와 서면신고를 모두 하셨고 신고 내용이 동일하다면, 중복 신고된 건 중 하나는 자동으로 삭제 처리됩니다. 만약 신고 내용이 다르다면 관할 세무서에서 납세자에게 확인 후 처리하게 됩니다.

    2. 전자신고 삭제 요청: 신고 기한으로부터 2일 이내라면 홈택스에서 직접 전자신고 삭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여 '세금신고' > '전자신고 삭제 요청' 메뉴에서 삭제 요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만약 2일이 경과했다면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삭제 요청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수정신고 활용: 정기 신고 기한이 지난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이중 신고된 내용 중 하나를 삭제하고 올바른 내용으로 수정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4. 경정청구 제도: 만약 이미 과도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정 신고 기간이 지난 후 5년 이내까지 청구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중 신고로 인한 불이익(가산세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빨리 정확한 신고를 다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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