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자산을 보유한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4.
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등 한국과의 생활 관계가 객관적으로 밀접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183일 이상 체류)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한국 내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과의 생활 관계가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이중 거주자: 만약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간주되는 이중 거주자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중 조세조약 등 관련 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 및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에서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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