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내 자산을 보유한 외국 영주권자가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6. 2. 4.

    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는 등 한국과의 생활 관계가 객관적으로 밀접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어 한국 내에서 발생하는 소득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한국 세법에 따라 납세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한국에서 세금 신고를 해야 합니다.

    주요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내 주소 또는 183일 이상 거소: 한국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183일 이상 체류)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주소는 단순히 주민등록상의 주소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유무,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 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정됩니다.
    2. 생활 관계의 객관적 사실: 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 가족이 거주하거나, 한국 내 자산(부동산, 금융자산 등)을 소유하고 있고 해당 자산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과의 생활 관계가 밀접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비록 외국 영주권자라 할지라도 한국의 거주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이중 거주자: 만약 한국과 외국 모두에서 거주자로 간주되는 이중 거주자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한·중 조세조약 등 관련 조약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볼 것인지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등의 순서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외국 영주권자로서 한국 내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본인의 구체적인 생활 관계 및 체류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한국에서의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고, 거주자로 판정될 경우 한국에서 세금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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