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전직의 정의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6. 2. 4.
부당전직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의 직무, 직책, 또는 근무지를 변경하는 인사명령을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됩니다.
부당전직으로 인정되기 위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상의 필요성: 사용자가 인사발령을 통해 달성하려는 조직 운영상의 합리적인 이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 효율성 증진, 직장 질서 유지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 인사발령으로 인해 근로자가 겪는 생활상의 불이익이 통상적으로 감수해야 할 수준을 현저히 벗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근무지 변경으로 인한 통근 시간 증가, 가족과의 이별, 자녀 교육 문제 등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 절차적 적정성: 인사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근로자와의 협의, 설명, 발령 사유 통지 등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다만, 절차적 미비만으로 인사명령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부당전직이라고 판단될 경우, 인사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구제신청이 인용되면 사용자는 인사명령을 취소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선화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근무지 변경 시 통근 시간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인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사례는 무엇인가요?
회사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 내용과 다른 업무를 지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