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건강보험료에 소득월액이 포함되어 급여에서 공제한 건강보험료와 금액이 다른 경우 어떻게 조절해야 하나요?
2026. 2.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 포함된 건강보험료 중 소득월액이 급여에서 공제된 건강보험료와 금액이 다른 경우, 실제 납부하신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받으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보수월액 보험료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실제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공제 금액을 반영해야 합니다.
근거:
- 보수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 보험료는 급여에서 원천공제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공단에서 회사에 고지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회되므로,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 원천공제한 내역을 확인하여 정확한 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 직장가입자의 소득월액 보험료는 납부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으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도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제공되므로 조회되는 금액대로 공제받으시면 됩니다.
- 정산보험료: 해당 연도에 정산하여 납부한 보험료는 실제로 납부한 연도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건강보험료 금액이 실제 납부하신 금액과 다르다면, 다음의 방법을 따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 회사에 문의: 소속 회사에 문의하여 정확한 원천공제 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시 해당 금액으로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 증빙 서류 제출: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받은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여 정확한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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